고려청자문화의 성지 강진 ‘청자촌’ 분양
상태바
고려청자문화의 성지 강진 ‘청자촌’ 분양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4.22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청자 등 도자기 공예품 생산시설 용지 42필지 30,983㎡ 분양

▲ 강진군은‘청자촌’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면적은 평균 774㎡이며, 분양단가는 ㎡당 평균 60,000원으로 여타의 산업단지나 택지지구 등 계획지구 분양가에 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초기 투자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강진도예촌 조감도.
강진군은 전국의 도예작가 유치와 청자 등 도자기 관련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청자촌’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강진군과 강진군청자박물관에 따르면 금번 분양에 나선‘청자촌’은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고려청자문화 특구’로 지정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수동리 일원에 전체 시설면적 152,377㎡로 조성되었으며, 청자 등 도자기 관련 공예품 생산시설용지 8개 블록 42필지 30,983㎡를 오는 5월 31일까지 분양하게 된다.

분양면적은 평균 774㎡이며, 분양단가는 ㎡당 평균 60,000원으로 여타의 산업단지나 택지지구 등 계획지구 분양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초기 투자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청자촌의 분양조건은 입주계약시 10%의 계약금을 납부 후 60일 이내에 잔금 90%를 납부하면 되고, 잔금 90%에 대해서는 관내 금융기관 등을 통한 융자지원 알선 등 다양한 금융지원도 이루어지게 된다.

입주자격은 강진군 관내는 물론 타 시도에서 청자 등 도자기 관련 공예품 생산업체 중 청자촌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와 신규로 청자 등 도자기 관련 공예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고, 신청한 토지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급되며 동일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우선 접수자에게 분양 확정된다.

건축 기준은 단독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 50%이하이며, 높이 11m이하(2층) 한옥으로 확정됐다.

오진동 강진군청자박물관장은 “강진은 고려청자문화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 청자를 비롯한 도자기 관련 공예품에 대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청자촌을 조성했다”이라며 “열정이 있는 전국 다양한 도예 작가들의 적극적인 입주를 희망하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는 물론 국내외 유일한 관요인 군립 청자박물관, 28개 업체로 구성된 청자조합, 신상품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민간요 지원사업, 자동 청자생산라인인 청자생산지원센터, 흙공장 등 청자에 관한한 최신,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수익 창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분양 신청서류는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자박물관(☎061-430-3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