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명품강소기업 등 시 우대기업은 5억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이자액 일부(2~3%)를 지원하며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접수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피해기업은 10억원까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062-600-3012)에 융자를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이번 집중 호우로 건축물·자동차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 대해 6개월 범위 내 신고 납부 등 기한연장,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
전남도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금리 1.9%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금리 2.0%(특별재난지역 1.5%)로 융자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합산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수수료 0.5%로 보증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소요자금 이내로 시설자금을 보증수수료 0.1%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수수료 0.5%(특별재난지역은 0.1%)로 특례 보증 받는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시군 읍·면·동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융자 및 보증 취급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재단 보증지원부(061-729-0652)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