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종교·실내체육·다중시설 집합금지…"3단계 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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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종교·실내체육·다중시설 집합금지…"3단계 준하는 조치"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0.08.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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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영향 고려해 3단계 격상 유보…"2∼3일 추이 더 볼 것"
굳게 닫힌 광주 성림침례교회 27일 오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 각화동 성림침례교회가 폐쇄돼 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30명이 넘는 교인이 감염됐다. (사진=연합뉴스)
굳게 닫힌 광주 성림침례교회
27일 오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 각화동 성림침례교회가 폐쇄돼 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30명이 넘는 교인이 감염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틀간 확진자 54명이 발생한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대폭 강화됐다.

방역 당국은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세우며 전면적인 격상은 유보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 모든 교회 등 종교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동호회 등 집단 체육 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했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집합제한에서 금지로 격상됐다.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지하 목욕탕과 사우나 등이 대상이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역시 집합 제한 중인 300인 미만 규모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이날 정오부터 9월 10일 정오까지다.

위반 시에는 고발돼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확진자 역학조사 진술 의무 위반, 교회 집합제한 위반 등 행정명령과 관련해 45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광주 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지금은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이지만 격상 시 10인 이상 모든 행사, 모임이 금지되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해 도시 기능 정지로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최소한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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