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흥업소 14곳이 행정명령을 어겨 고발 조치됐다.
광주 서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내 유흥주점 14곳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 서구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4곳의 유흥업소는 영업을 강행하다 적발됐다.
또 실내 50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한 집한 제한 조치 기간에 이를 지키지 않은 유흥업소 2곳과 출입자 명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업소 8곳도 적발했다.
이들 14개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는 고발 조치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치료비·방역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클럽,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합동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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