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비위 광주 북구의원 3명 '공개사과' 경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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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비위 광주 북구의원 3명 '공개사과' 경징계 결정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0.08.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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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원 제명하라' 지난 7월 2일 오전 광주 북구의회에서 공무원노조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비위를 저지른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비리 의원 제명하라'
지난 7월 2일 오전 광주 북구의회에서 공무원노조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비위를 저지른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의 계약 비위를 저질렀거나, 계약 관련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빚은 광주 북구의원 등 3명에 대해 경징계인 '공개사과'가 징계안으로 결정됐다.

28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윤리위를 개최하고 수의계약 사안 위반 등으로 회부된 3명 의원에 대해 모두 '공개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선승연 의원은 고향 선배 회사의 전산장비 납품을 구청 내외부에서 지원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현수·전미용 의원은 각각 배우자와 본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구청에 수백만원가량 꽃을 납품해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이들 3명의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됐다.

북구의회 윤리위원 중 일부는 3명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수준의 징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5명 의원 투표 결과 3대 2로 '공개사과'가 징계안으로 의결됐다.

배우자 명의 업체 수의계약 수주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징계 수준은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징계안은 오는 9월 2일 열리는 북구의회 본회의에 보고, 처리될 예정이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3명 의원의 비위 수준이 백 의원의 비위보다 수준이 경미하다고 봤다"며 "특히 일부 의원의 소명 청취 결과 수의계약 위법 사실을 모르고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고 징계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수준은 경미하더라도 주민을 대표하는 북구 의원으로서 도덕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나 소속 정당 차원의 재발 방지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광주 북구의회는 올해 잇단 소속 의원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관련 공무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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