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영화관은 집합제한 유지
전남도는 고위험·중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0일부터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경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하는 대신 3단계에 준한 강화된 조치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30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시행된다.
12종의 고위험시설과 6종의 중위험시설은 인원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된다.
키즈카페와 견본주택, 300인 미만의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적용시설은 유흥·단란주점과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직접판매 홍보관이다.
게임장·오락실, 목욕탕·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수영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등이 포함됐다.
종교시설과 영화관은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제외했으며, 기존 조치인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전국적인 확산추세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총 92명(8월 29일 0시 기준)의 국내 감염자가 발생했다.
특히 순천 지역에서 n차 감염이 이어지는 등 발생 추이가 심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강력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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