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발송·문자메시지·전화 통지해 환급신청 안내
광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일제 정리한다고 8일 밝혔다.
8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6천2건에 9억7천6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9천764건에 5억7천600만원, 지방소득세가 5천590건에 3억6천407만원 등이다.
금액별로는 5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 건수가 1만1천640건으로 가장 많다.
시는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포함), 정부24(www.gov.kr)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납세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대상 납세자 사망 시에는 상속인에게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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