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서울 집회 동향에 광주 방역 당국도 촉각…"제발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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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서울 집회 동향에 광주 방역 당국도 촉각…"제발 집에"
  • 연합뉴스
  • 승인 2020.09.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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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어"
2019년 개천절 집회 모습 2019년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집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개천절 집회 모습
2019년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집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8·15 서울 도심 집회 참가자의 연쇄 확진으로 홍역을 치른 광주 방역 당국이 개천절 집회 동향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711개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개천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자유 연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우리공화당 천만인 무죄 석방운동본부와의 연관성을 가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 준수와 추석 연휴 집에서 보내기 범시민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35개사(946대)는 서울 개천절 집회에 임차와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세버스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또는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도 있을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8·15 집회에 참여했던 확진자, 자가격리자 중 상당수는 격리에서 해제돼 다시 상경길에 오를 수도 있다.

이정식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직접 참가자 22명, 참가 후 확진자가 방문한 성림침례교회 66명, 기타 4명 등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광주에서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불법 집회나 타지역 방문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달 3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총 43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을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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