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거리 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고위험 시설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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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리 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고위험 시설 영업 허용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09.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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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코로나19 폭넓게 확산…재유행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CG) [연합뉴스TV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고 집합금지 시설을 집합 제한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정 사항을 결정했다.

광주시는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고, 인구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단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7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이날 회의에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을 제외한 시설을 집합제한으로 조정,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4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북구 역시 방역중점 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제한시설 중 일부는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시설마다 점검일지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 공연장·목욕탕·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줌바댄스·스피닝 등 격렬한 몸운동을 해야 하는 실내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멀티방·DVD방은 실별 3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원, 키즈카페, 국·공립 공연장, 영화관, 교육장은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4㎡당 1인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한다.

PC방과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19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는 2인 미만 조건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를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영화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교육장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재개한다.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이번 완화조치로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일체의 관용 없이 집합금지 시키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자영사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판단 하에 집합금지시설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조치가 '이제 안전하다는 방심을 불러일으킬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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