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장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품질 위반 시 즉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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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장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품질 위반 시 즉각 퇴출
  • 최철 기자
  • 승인 2020.09.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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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장터
남도장터

전남도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남도장터는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증가와 친환경 꾸러미 지급 등에 힘입어 지난 4일 기준 매출액 2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지난해 8월말 대비 7.4배가량 급성장해 입점상품의 품질관리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남도장터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특히 부정 유통을 비롯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제품, 구매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배송 지연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업체의 경우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추석을 앞두고 주문 폭주로 남도장터 콜센터의 전화 연결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 콜센터 직원을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늘렸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그동안 남도장터는 입점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에 힘써 왔으나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즉시 반영하지 못했다"며 "소비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생산자들의 품질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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