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생활임금 인상…결원대체 근로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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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생활임금 인상…결원대체 근로자도 적용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9.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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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많은 9천220원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과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내년 생활임금을 정부 최저임금 8천720원(시급)보다 많은 9천220원(시급)으로 정했다.

도교육청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부 최저임금, 재정상태, 코로나19 상황, 소비자물가 예상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1년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1개월 미만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최저임금 적용자 등 896명이 혜택을 받는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재정이 악화됐지만, 우리 교육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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