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2주간 대규모 모임 금지…고위험시설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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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2주간 대규모 모임 금지…고위험시설 운영중단
  • 연합뉴스
  • 승인 2020.09.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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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적용…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고위험시설 수도권은 11개, 비수도권은 5개 우선 운영중단
추석 연휴 거리두기, 이동 최소화 (PG)
추석 연휴 거리두기, 이동 최소화 (PG)

추석 연휴(9.30∼10.4)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은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우선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진다.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또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외식,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간 ▲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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