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거리두기 2단계 내달 11일까지…추석 고위험 6종 집합금지
상태바
광주 거리두기 2단계 내달 11일까지…추석 고위험 6종 집합금지
  • 연합뉴스
  • 승인 2020.09.27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판매 홍보관 제외하고 1주일 금지, 집합제한 2주간 유지
명절 연휴에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가능
집단감염 광주 유흥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단감염 광주 유흥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석 연휴 기간에 광주에서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6종이 집합(영업) 금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9월 28일∼10월 11일) 더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에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지난 21일 '집합 금지→제한'으로 완화되면서 '조건부'(오전 1∼5시 영업 금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영업할 수 없게 됐다.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집합 제한 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 마스크 착용 의무 ▲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주기적 환기 ▲ 출입자 명부 의무 작성 ▲ 방역 관리자 지정 ▲ 방역 수칙 점검 일지 의무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이 가능하다.

공공시설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시는 집합 제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집합 금지하고 고발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유치원,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특수학교,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각각 등교한다.

다만 수능을 목전에 둔 고 3은 매일 정상 등교한다.

대기자 없는 광주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기자 없는 광주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용섭 시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다시 집합 금지하고 집합 제한은 완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올해 추석은 고향 방문 등 외출·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들과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열흘 동안 자가 격리 해제 전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외에는 지역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등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5월과 8월 두차례 연휴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 시설 6종을 집합 금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