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유흥시설 집합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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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유흥시설 집합제한 완화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10.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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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계속 유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계속 금지
유흥시설, 종교시설 (CG) [연합뉴스TV 제공]
유흥시설, 종교시설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시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했던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시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지만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온 집합제한시설의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해당 업종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관리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5종을 집합제한 대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5일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의 시간제한을 5일부터 완화한다.

10인 이상 집합금지했던 실내 집단운동도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

실별 3인 이하로 입장을 제한했던 멀티방·DVD방은 인원 제한을 풀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공공시설의 제한적 운영 등 조치도 정부 방침에 따라 11일까지 유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광주에서는 지난 3일 인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1명이 확진됐으나 추석 연휴 5일간 지역 감염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이후 18일 동안 지역 감염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2명, 29일 3명에 그쳤다.

이 시장은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 여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시민들 덕분"이라며 감사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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