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전당 갈등 원인은 전당장·본부장·첨단 인력 '3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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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갈등 원인은 전당장·본부장·첨단 인력 '3무'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0.10.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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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문체부 국감서 2015년 박근혜 정부 축소·왜곡에 따른 기형적 결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7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7 (사진=연합뉴스)

전당장을 비롯해 핵심 인력을 비워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동남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개관 5년이 지나도록 전당장이 공석인 사실은 문화전당에 대한 국가 인식의 문제"라며 "국책사업의 위상이 유지됐다면 임명이 안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문화전당이 '조직 이원화' 구조로 조직 갈등을 전당 운영부실을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서둘러 국가기관으로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균형 발전과 문화를 통한 국부창출이라는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이다.

전당은 아시아 국가 간 교류와 연구, 교육 등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한 전시와 공연 위주의 기존 문화기관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복합 문화기관이다.

2015년 박근혜정부의 왜곡된 인식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지역사업으로 평가절하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개악되면서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문화전당을 운영 주체인 문체부와는 별도로 아시아문화원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버린 것이다.

실제로 특별법상 문체부의 역할과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의 역할이 거의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당초 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은 국가기관으로서 전당조직이 교류, 연구, 문화자원수집·기록, 교육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별도로 아시아문화개발원 법인을 설치해 전당이 수행하기 곤란한 콘텐츠의 유통 등 수익사업을 추진토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이 의원의 주장은 운영예산을 손에 쥔 문체부와 문체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원이 '감독기관'과 '하청기관' 형태로 변질되면서 갑을관계가 심화된 것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문체부 재직시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맡아 종합계획 수립과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을 주도했던 이 의원은 이 같은 국가기관화 주장을 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당의 반대가 예상되면서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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