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집무실 면적 초과 논란…"법적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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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집무실 면적 초과 논란…"법적 기준 충족"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10.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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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광주시장 집무실 더 넓혀 '논란' 언론 보도에 대해 광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비서실을 포함한 시장 집무실은 2003년 청사 준공 때부터 최근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184.2㎡를 유지해 왔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후 2010년 개정된 공유재산 시행령에 의해 집무실 면적이 165.3㎡로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면서 기준면적 대비 18.9㎡를 초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 중인 광주시장 집무실 앞 시민대기실 이용섭 광주시장 집무실 앞에 설치 중인 시민대기실. 2020.10.8 (사진=연합뉴스)
공사 중인 광주시장 집무실 앞 시민대기실
이용섭 광주시장 집무실 앞에 설치 중인 시민대기실. 2020.10.8 (사진=연합뉴스)

광주시는 집무실이 법적기준인 165.3㎡에 충족하도록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를 축소, 164.2㎡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시장 집무실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게 됐으며, 타 특·광역시장 집무실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강영천 시 회계과장은 "완공 때부터 관행적으로 운영·관리해오던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이 최근 규정을 초과했음을 인지하고 이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규정에 맞게 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공시에 따라 규정된 전국 특별·광역시 단체장의 집무실에는 단체장의 업무를 위한 집무실 뿐 아니라 비서실 등 부속공간도 포함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청 3층 공간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대기실과 수납공간은 같은 층에 있는 대회의실·중회의실·소회의실과 비즈니스룸 등 각종 회의와 행사를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대기실(38㎡)은 각종 행사나 회의 등에 참석키 위한 내외빈들의 최소 공간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시민대기실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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