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거리두기 완화…경로당 9천100곳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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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거리두기 완화…경로당 9천100곳 운영 재개
  • 연합뉴스
  • 승인 2020.10.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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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도 1단계로 완화해 12일 자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 확진자가 간헐적으로 소수 발생하고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는 해제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이용, 소독 환기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복지관·장애인시설·아동 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운영도 재개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운영 요구가 많았던 도내 마을 경로당 9천121곳도 모두 문을 열지만, 경로당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먹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로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로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운영 재개 시설은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 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11월 13일부터 부과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 적용해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 확산을 유발한 방역수칙 위반자(개인·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구상권 청구 기준과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현재 국내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재확산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2단계에 준하는 태도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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