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 재개…프로스포츠도 직관 가능
상태바
오늘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 재개…프로스포츠도 직관 가능
  • 연합뉴스
  • 승인 2020.10.12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작…고위험시설 영업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조처
수도권 식당 등 방역수칙 의무화…교회도 예배좌석 30%내 대면 예배 가능
잠실야구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잠실야구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간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이 12일부터 문을 연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행사에는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 클럽·콜라텍 등 4㎡(1.21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복지관·경로당 운영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전의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우선 전국적으로 ▲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이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후 1시간 휴식) 등의 조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금지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모임도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행사가 열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시설 면적이 100㎡라면 25명까지만 이용하는 식이다.

그간 무관중으로 치러지던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행사에는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이날부터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는데 향후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고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1단계 완화, 더욱 늘어난 나들이객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된 11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더 많아졌다. 2020.10.11 (사진=연합뉴스)
1단계 완화, 더욱 늘어난 나들이객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된 11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더 많아졌다. 2020.10.11 (사진=연합뉴스)

◇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코로나19 장기화 속 방역 효과·수용성 동시 고려"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100명이 넘는 경우라면 인원 제한 기준(시설면적 4㎡당 1명)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등 16개 시설·업종에서는 방역수칙이 깐깐해진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래픽]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그래픽]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 등 잇단 연휴에도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3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 등으로 하루를 제외하곤 엿새 동안 50∼70명대를 오가며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수도권은 물론 대전, 부산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 추이를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누적 59명),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51명) 관련 사례에서 보듯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 요양시설 내 집단발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