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사고 가짜 입원환자 합동점검…96개 의료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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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사고 가짜 입원환자 합동점검…96개 의료기관 대상
  • 최철 기자
  • 승인 2020.10.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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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사기
교통사고 보험 사기

광주시는 자치구,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16일부터 11월13일까지 의료기관 9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여부를 확인한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허위입원 환자(가짜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 실태, 외출·외박 기록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부재 환자 명단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다.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이나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에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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