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환경분쟁조정위,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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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경분쟁조정위,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배상 결정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10.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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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사 소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20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 배상 신청 사건에 대해 1천700여 만원의 배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동구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50명은 주택 철거, 터파기 공사 등으로 피해를 받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천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소음도 평가 결과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57dB(V)로 수인한도 65dB(V) 이내에 해당해 신청인들의 피해에 대한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중 43명에게 1인당 30만2천~43만2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광주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시민들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한 사건은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7건 등이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생긴 분쟁이 11건으로 전체 사건의 6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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