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기준도 대폭 완화
광주시와 전남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준완화는 신청 조건과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경감키 위해 추진됐다.
변경에 따라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가구도 포함됐다.
신청대상도 완화돼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됐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류도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 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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