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아파트 살면서"…광주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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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 아파트 살면서"…광주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압류
  • 오영수 기자
  • 승인 2020.10.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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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재산은닉자 대상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귀중품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귀중품

광주시 체납관리팀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 상황과 주거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가택수색에 나섰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지능적 체납자를 집중 점검했다.

지방소득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A씨는 300평 부지의 주택을 건축하고도 이를 배우자 명의로 돌리고 본인 사업장 건물을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수법을 썼다.

시가 13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천만원을 체납한 B씨는 부인과 동거하면서 고가의 외제차 2대를 부인 명의로 하고 수차례 자진납부토록 독려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C씨는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로 현재 77평형 고가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거주지가 동거중인 부인 명의로 하는 등 재산은닉을 했다.

시는 이번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가택수색한 결과 현금 4천여 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 59점을 동산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 납부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하거나, 재산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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