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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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최철 기자
  • 승인 2020.11.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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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임대료·공과금 최대 70만원 지원
확진자 다녀간 식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확진자 다녀간 식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 공과금 비용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 9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186개 점포가 신청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점포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소상공인지킴이'가 지원대상 점포를 방문해 사업내용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인다.

신청기간도 11월3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동선이 공개 또는 확진자 방문점포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사업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 단란, 도박 등 사행성,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대상점포는 오는 30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으로 신청서와 비용지출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기준 등 상세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062-960-26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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