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꿈틀' 광주 봉선동·수완지구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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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꿈틀' 광주 봉선동·수완지구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 최철 기자
  • 승인 2020.11.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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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투자자 '갭투자' 등 거래가격 폭등에 따른 조치
갭투자
갭투자

광주시는 연말까지 남구 봉선동, 북구 수완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추석 이후 외지인 투자자가 봉선동과 수완지구 일대 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거래가격을 폭등시키고,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외지인 매수자와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키로 했다.

봉선동 아파트 평(3.3㎡)당 가격은 지난 6월 1천503만원, 7월 1천447만원, 8월 1천548만원, 9월 1천785만원으로 급등했다.

수완동은 같은 기간 1천810만원, 1천807만원, 1천831만원, 1천873만원 등 추세를 보였다.

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등이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3천만원 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5%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무등록자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지난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투자 세력이 규제지역인 서울, 경기 등에서 비규제지역인 광주, 부산, 김포로 대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외지인 갭투자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부동산 거래 단속을 통해 시민피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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