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지방세 209명, 행정제재·부과금 23명
광주시는 18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232명(법인 포함)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법인 80명 38억원, 개인 129명 47억원 등 209명이며, 체납액은 85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법인 4명(1억1천만원), 개인 19명(8억7천만개인별 지방세 최고 체납액은 2억2천800만원, 법인에서는 12억1천800만원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징수법,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 지난 지방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주고 일부 납부 등으로 1천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을 낮추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조치한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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