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현장 조사가 다음 주 시작된다.
19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 보상법) 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안내가 이뤄졌다.
군 항공기 이·착륙 때 측정한 소음도에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다.
국방부는 소음 영향권에 든 광산·서·북구에서 민원이 빈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15개 조사지점을 선정했다.
연속 7일간 최소 2회차 이상 소음을 측정한다. 2차 측정은 내년 5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음 영향도 조사에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지자체도 조사 종료 전 의견을 제출한다.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3종으로 구역을 나눠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한다.
각 구역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 기준으로 95 이상 제1종, 90 이상 95 미만 제2종, 85 이상 90 미만 제3종으로 구분한다.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고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께 마무리할 전망이다.
지정과 고시 절차까지 끝나면 소음 대책 지역 피해 주민은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을 통해 매달 최소 3만원, 최대 6만원씩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2022년부터로 예상한다.
지난해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은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29건의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9건이 종결됐고, 시민 4만8천800명이 1천654억원을 청구해 정부로부터 1천353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