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누문동 정비사업 인가 늦추면 북구 매일 3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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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누문동 정비사업 인가 늦추면 북구 매일 300만원 배상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20.1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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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심판위, 조합 측 요구 수용…북구, 관리처분계획 인가 검토
주택임대사업 뉴스테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정책 홈페이지 캡처]
주택임대사업 뉴스테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정책 홈페이지 캡처]

광주 북구가 누문동 정비사업(뉴스테이) 추진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 매일 300만원 매월 9천만원 가량의 배상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4년간 표류 중인 광주 북구 누문동 정비 사업(뉴스테이)이 행정심판위원회의 배상금 간접강제 결정으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누문동 정비사업 조합이 올해 7월 인허가 기관인 북구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북구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매일 300만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간접 강제에 대한 행정심판위 이번 결정 이후 30일 이내 실행해야 한다는 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 북구가 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이 요구한 금액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어 타 시도 유사 사례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올해 4월 나왔는데도 북구가 이를 따르지 않자 매일 1천만원의 배상금을 내게 해달라고 간접강제를 냈다.

시 행정심판위는 올해 9월 회의를 열어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해 조합과 북구에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결정을 1차례 보류했으나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 행정심판위가 조합의 간접강제까지 받아들임에 따라 조만간 북구 누문동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북구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행정심판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관련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행정심판 결정에 이어 간접강제까지 나온데다 최근 대법원이 누문동 정비사업 조합의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북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지연시킬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

북구도 대법원 판결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누문동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해 관계인들의 다툼이 더는 없도록 북구가 인가 결정을 이른 시일 내에 내려야 한다는 게 행정심판위의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누문동 정비 사업은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6천㎡ 부지에 3천여 가구 규모의 임대형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2006년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미분양 우려·토지 보상가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5년 비수도권 최초로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몇 차례 무산되고 층수 제한 논란이 불거진 데다 조합과 비조합원 간 대립, 토지 소유자 간 입장 차이, 북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거부로 사업이 10년 넘게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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