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상태바
광주시의회,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0.11.24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의원 일동은 24일 오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소위원회가 파행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용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고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듯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현재 정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고 비용추계 대상 법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호남 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더이상 딴지를 걸지 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며 "발목잡기는 이 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특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대한 비전을 갖고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