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전 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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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전 지역으로 확대"
  • 최철 기자
  • 승인 2020.1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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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거짓 신고, 공인 중개 불법행위 등 집중 조사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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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동, 수완지구 등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광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광천동, 첨단지구 등 외지인 부동산 매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외지인들이 봉선동, 수완지구뿐 아니라 광주 전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확인돼 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중점 점검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무등록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인터넷 허위매물 등록 등이다.

학동 모 아파트는 평균 평당 가격이 지난 7월부터 월별로 2천336만원, 2천389만원, 2천335만원을 기록하다가 지난달에는 2천532만원으로 올랐다.

광천동 재개발구역 아파트는 7월 2천309만원에서 9월 2천733만원으로, 첨단 2지구 아파트들은 7월 1천348만원에서 9월 1천564만원으로 급등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외지인 매수자와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남구, 광산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봉선동과 수완지구 중개업소 44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위반내용은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6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12건 등 총 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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