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 용품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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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 용품 사용 규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11.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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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다회용기 사용, 1.5단계 고객 요구 시 제공
커피전문점 1회 용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커피전문점 1회 용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는 12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용규제 재개는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조치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다회용기도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 1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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