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 청소년 밀려올라"…전남도 유해업소 집중 단속
상태바
"수능 끝나 청소년 밀려올라"…전남도 유해업소 집중 단속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0.12.03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능] 입실하는 수험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능] 입실하는 수험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는 수능 이후 유흥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탈선행위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내 인접지역으로 유입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주방·호프집 등 유흥가 밀집지역 식품취급업소 2천 226곳을 집중 단속한다.

합동점검에는 도 특별사법경찰관 15명과 함께 시·군 식품위생 감시원 50명이 투입된다.

특히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작성·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청소년 주류제공·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기준 등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전남도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 고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현지 계도와 함께 필요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한 시설을 이용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사우나·찜질방 포함)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를 권고했다.

유흥·단란주점, 콜라텍에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을 금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