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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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 박홍순 기자
  • 승인 2020.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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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연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뿌연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이달부터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선제적으로 평상 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최근 3년(12~3월)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14% 증가했다.

특히 최근 2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12~3월에만 8회 발생하는 등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집중 감축을 목표로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보호소통, 대응부문 등 6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수송부문은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단속한다.

단 차주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 저공해조치 신청한 경우 운행 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생활부문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집중도로로 지정된 6개 도로에 살수차 3대, 노면청소차 25대, 분진흡입차 3대 등을 투입해 하루 3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한다.

건강보호 소통부문에서는 5개 권역별로 다중이용시설,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 아파트단지 등에서 차량2부제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시민 동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내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나 12~3월은 불리한 기상여건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배출량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며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적극 대응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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