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수능 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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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수능 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1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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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금지'
'청소년 출입 금지'

전남도교육청은 수능이 끝남에 따라 수험생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각종 사건·사고, 범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도교육청은 중앙·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방지 등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학교 단위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및 실천 지도에 나서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적극 유도한다.

지역사회 연합 학생생활지원단은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협동시스템으로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 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범부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전국 렌터카 업체에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철저히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주변 빈집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수능 이후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비행·범죄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되는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 해소를 위해 심리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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