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농장 3만마리 살처분…반경 3㎞ 이내 43만마리 사육
전남 영암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나주의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전남 나주시 세지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사 환축(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했다.
이 농장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 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으로 전남도의 자체 방역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이 나오는 데는 1∼3일 걸린다.
해당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오리 3만2천마리는 살처분한다.
고병원성AI로 확진될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반경 3㎞ 이내에는 12농가 45만3천마리가 있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의 AI 항원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출입 통제, 역학 조사 등을 하고 있다.
농장 내 종사자·가축의 이동 제한 및 출입자 통제와 함께 인근 지역 가금농장·축산 시설·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방역지역(10㎞) 이내 농가 65곳에 대해서는 30일 이동제한을 명령하고 정밀검사를 할 방침이다.
또 인근 도축장에 대해서는 방역지역 10㎞ 이내 닭·오리만 정밀검사해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가금 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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