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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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12.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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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TNC-플리츠마마 니트 및 가방[환경부 제공]
효성TNC-플리츠마마 니트 및 가방[환경부 제공]

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11일 당부했다.

투명페트병은 의류·가방·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된다.

하지만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면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의 40% 정도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함을 이미 설치했다.

나머지는 오는 25일 이전에 분리 배출함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실태조사 시 공동주택 관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투명페트병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으로 ▲내용물 헹구기 ▲라벨 떼기 ▲찌그러뜨리기 ▲뚜껑과 고리는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됨 ▲전용 수거함에 배출 등이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 분리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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