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인인증서 폐지, 내 금융생활에 생기는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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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인인증서 폐지, 내 금융생활에 생기는 변화는?
  • 연합뉴스
  • 승인 2020.12.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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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vs ○○은행 인증서 vs 패스·토스·카카오페이 인증서 등
"인증서마다 이용방법·범위 달라…내게 맞는 인증서 선택할 필요"
인증서비스 (PG)
인증서비스 (PG)

오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온 공인인증서 외에도 편의성 등을 보완한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금융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활용해오던 공인인증서도 '공동 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생기는 변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

▲ 아니다. 인증서 자체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공인' 인증서라는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서명 날인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

▲ 계속 금융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명칭이 '공인' 인증서가 아닌 '공동' 인증서로 바뀐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에 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갱신해서 쓰면 된다.

[그래픽]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주요 문답
[그래픽]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주요 문답

--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는. 나에게 잘 맞는 인증서는 어떻게 고르나.

▲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는 ①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 ②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③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등 3가지다.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동통신 3사(PASS)와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제공하는 인증서는 개별 앱에서 발급받아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이처럼 인증서마다 이용 방법, 이용 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민간 인증서를 발급할 때 돈이 드나.

▲ 인증서 발급 비용은 대체로 무료이지만 인증 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은행 등에서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 민간 인증서가 기존의 공인인증서보다 나은 점은.

▲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간 경쟁이 촉진되면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출현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공동 '금융인증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긴 비밀번호 대신 지문 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하고, 유효기간도 기존 공인인증서(1년)보다 긴 3년이다.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저장할 필요도 없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는 없는지. 보안성 강화 방안은.

▲ 민간 인증서를 금융거래에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발급할 때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출금이나 이체 등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 인증서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민간 인증서가 이를 충족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대출이나 고액 자금 이체 등 고위험 거래는 인증서에 더해 지문·얼굴인식 등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 또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부정결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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