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내 축소 신고,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등 조사

전남 여수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와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과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 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펼칠 방침이며, 조사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1년간이다.
여수 지역은 최근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전매 제한이 풀릴 예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세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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