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에 융자 제공…담보·이자·보증료 3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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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에 융자 제공…담보·이자·보증료 3無 지원
  • 최철 기자
  • 승인 2020.1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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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능력 없는 소상공인 위해 기존 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보증
이용섭 시장,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이용섭 시장,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원을 투입,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無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송종욱 광주은행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함께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2천 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시로부터 이자·보증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상반기 대출금액을 포함해 총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2년 일시 상환,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은행에서 대출한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 수수료는 0.7%로 광주시가 1년간 보증 수수료와 대출 이자를 부담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오는 30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나 상담센터(☏062-950-0011),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3무 융자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민생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3월에도 '3무 융자'를 지원해 모두 1만8천349개 업체가 5천71억원을 대출받았다. 1년간 이자와 보증료 지원액은 155억원이다.

시는 이번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광주상생카드 발행액 확대, 골목상권 특례보증 증액,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업종별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원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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