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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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허정윤 기자
  • 승인 2020.12.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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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8월 발의 원안대로, 야당 반대 속 표결 통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23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23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간 추가 토론 끝에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험로 끝에 원안 의결됐다.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특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 고비를 한 번 더 넘게 됐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8월13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소위 2차례, 상임위 전체회의 4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만약 '아특법' 개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 에 따라 법인에 '전부위탁'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부위탁은 법인화를 의미한다. 이에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표결처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아특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이병훈 의원은 "지난 8월 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논의하는 과정은 매 순간마다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야당의원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사업으로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그동안 마치 내 일처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도와준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회부되고 이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면 '아특법'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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