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오늘부터 신청…이르면 내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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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오늘부터 신청…이르면 내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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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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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1일 시행…저소득 구직자 등 40만명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여야…청년은 일부 요건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브리핑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브리핑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PG)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PG)

이재갑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이 계속 중인 점을 강조하며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내년 1월 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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