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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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요건 완화
  • 연합뉴스
  • 승인 2020.12.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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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수당 확대·양식어업 재해보험 지원 상향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새해에는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이 세대원의 직업과 무관하게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전남지역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급대상도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한속도가 50km 이내로 제한된다.

전남도는 새해부터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의 제도와 시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 =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했다.

▲ 생활 방역 일자리 제공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306명에게 5개월 동안 월 80만~180만 원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개선 = 세대원의 직업과 무관하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수령 가능토록 개정했다,

▲ 임산부 지원 확대 =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연 48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 화학농약 사용 제한 = 화학 농약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3~5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복지사업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사업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 맹견 소유자 책임 강화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양식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품목 중 전복 어류 양식어가 지원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 수신가공물 택배비 지원 = 수산 생산물이나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경우 발생하는 택배비 50% 보조해 준다.

▲ 기초연금·명예 수당 확대 =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하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 청년지원 대책 강화 =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도내 거주 청년 부부 결혼 시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 으뜸 마을 만들기 시행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으뜸 마을을 시군별로 50개를 선정해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 5·18 유공자 지원 확대 =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월 6만원의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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