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이주·보상 본격화…관리처분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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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이주·보상 본격화…관리처분계획 인가
  • 연합뉴스
  • 승인 2020.12.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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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누문동 정비사업 위치도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누문동 정비사업 위치도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북구청이 누문동 정비사업(뉴스테이) 추진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행정심판 배상금 지급 기일 이틀 앞두고 인가했다.

광주 북구는 지난 30일 누문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북구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매일 300만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배상금 지급 시작 기일을 이틀 앞두고 인가를 완료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분양 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기초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북구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시 행정심판위의 지난 4월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자격 문제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조합 임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 하면서, 북구청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검토했다.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검증 결과가 지난 22일께에야 도착해 북구는 조치사항 이행 절차에 착수, 배상금 지급 기일 전 인가를 완료했다.

조합 측은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 대출을 받아 보상과 주민 이전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보상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인가 취소를 주장하며 북구청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보류했던 관리처분 인가를 배상금 지급 기일 전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누문동 도시환경 정비는 광주 북구 금남로 5가,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6천㎡ 부지에 3천여 가구 규모의 임대형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2006년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미분양 우려·토지 보상가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5년 비수도권 최초로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몇 차례 무산되고, 층수 제한 논란이 불거진데다 조합과 비조합원 사이 개발방식에 찬반 대립, 토지 소유자 간 입장차이, 북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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