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강화된 행정명령 발령…방역수칙 위반 고발·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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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강화된 행정명령 발령…방역수칙 위반 고발·구상권 청구
  • 한형철 기자
  • 승인 2021.01.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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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알파'…4일~17일, 식당 오전 5시부터 오후4시까지 주류판매 금지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역학 조사에 응하지 않은 확진자와 행정 명령을 위반한 교회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허석 순천시장이 3일 오전 영상담화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행정조치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 코로나19 대시민 담화문 발표
허석 순천시장 코로나19 대시민 담화문 발표

허 시장은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202번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회피하는가 하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방문 사실도 숨겨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또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 예배 금지를 어긴 서면 K교회와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도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를 방문한 시민에게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한 일명 '2단계+@(알파)'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4일 0시를 기해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식당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집합이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허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작은 모임과 회식이라도 취소하고 일상생활 중 불가피한 식사나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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