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지인 부동산 불법 투기 81건 적발
상태바
광주시, 외지인 부동산 불법 투기 81건 적발
  • 최철 기자
  • 승인 2021.01.05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에 세금탈루 등 편법증여 521건 통보
갭투자
갭투자

광주시가 외지인의 집중매수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외지인 거래가 많은 중개업소 합동점검 ▲외지인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외지인 거래가 많은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 중개업소 154곳을 서류 점검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81건을 적발했다.

과태료 2건, 영업정지 등 36건, 시정계도 43건을 조치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실거래 지연신고 및 불일치 12건, 위임장 누락 10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43건, 개업부동산 등록명칭과 간판표기 불일치 및 증권게시 부적정 등 10건, 날인누락 4건 등이다.

이와 별도로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전수 조사해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편법증여 의심 등 세금탈루 혐의자료 521건을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는 지난달 16일 '광주시 아파트 시장 가격 안정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협회 차원의 의지를 보이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 광주시 5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방안을 발표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올해에도 자치구와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합동 정밀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자도 추가 조사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