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점검·계도 후 위반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주시는 금연아파트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3월까지 지도점검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금연아파트 지정 취지와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거주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 운영 중이다.
현재 광주에는 60곳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으며 동구 8곳, 서구 2곳, 남구 16곳, 북구 12곳, 광산구 22곳이다.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일부 공용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지정 공간 외 흡연, 흡연자 흡연구역 부재 등으로 무늬만 금연 아파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자치구별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 지원 ▲이동식 금연 클리닉 운영 ▲별도의 흡연구역 지정을 위한 물품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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