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1월 국회 통과 무산…"2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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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1월 국회 통과 무산…"2월 처리"
  • 연합뉴스
  • 승인 2021.0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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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직 이관 등 업무 차질 불가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의 1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8일 이 법안 개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아특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 상정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지난달 23일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조직화 과정에서 문화원 소속 정규직 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놓고 '채용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계속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도 새해 첫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가 안 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향후 국회 운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아특법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문화전당의 업무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가 조직으로의 이관 작업은 일단 올스톱하게 됐다.

또 이관 작업에 배정된 예산, 보조금 등을 사용하지 못해 상당 부분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 조직 이관 작업 등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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