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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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
  • 허정윤 기자
  • 승인 2021.0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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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11일부터 신청, 지급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신청, 지급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도는 중기부에서 1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 11만 명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대상자들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가중된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지원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수급자를 포함한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등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거점별 현장방문 신청창구도 운영된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00만원,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버팀목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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