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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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월 최대 20만원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1.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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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 웹포스터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 웹포스터

전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참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각종 교육·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도가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교육참여 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이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대상은 전남도내 거주한 만 9세부터 18세 이하(2003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의 경우 초등(만 9세~12세)학령기는 월 5만 원을 교통카드에, 중(만 13세~15세)·고등(만 16세~18세)학령기는 각각 월 10만 원과 20만 원을 체크카드에 적립해준다.

지원금은 교통비와 간식비, 교육비, 진로 계발을 위한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1) 또는 전남도와 각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센터 061-242-7474)로 문의하면 된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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