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일선 학원들 선행학습 '횡행'…학부모들 '허리 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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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일선 학원들 선행학습 '횡행'…학부모들 '허리 휘어'
  • 연합뉴스
  • 승인 2021.0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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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특강에 월 수강료 20만원…"선행학습 금지법 유명무실"
획기적 대책 없이는 선행학습·사교육 근절 어려워
우후죽순 학원들 [연합뉴스 자료]
우후죽순 학원들 [연합뉴스 자료]

광주지역 일선 학원들에서 선행학습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원은 선행학습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법을 위반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 없는 사회)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벌 없는 사회가 자체적으로 광주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을 실태 조사한 결과, 30여 개 학원이 '중 1, 2, 3 국어는 고등부 수업 진행' 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길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겨울방학에 학원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위한 선행학습 특강을 개설하고 있다.

초등학생 6학년 학부모 김모씨는 "과학학원에서 매주 토·일요일 1시간 45분씩 중학교 과정 과학을 가르치는데 월 20만 원 수강료를 주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있다"며 "이 학원에서 초등학생 수십 명이 특강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 수학, 과학 과목 위주로 선행학습을 하는데 우리 아이만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엔 불안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선행학습 등 사교육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선행학습 단속과 선행학습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광주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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