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조·가공업·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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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조·가공업·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
  • 최철 기자
  • 승인 2021.01.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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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영양수준 향상…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는 영업장 시설 개선 육성자금 융자로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1년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신고·등록된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시설 개선자금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으로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화장실 개선할 경우 천만원) 등이다.

기금의 융자기간은 융자금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천만원 이상일 경우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이율은 위생시설 개선자금 연 2%,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개선자금 연 1.0%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자치구 식품진흥기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등을 받아 융자받을 광주은행, 국민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식품안전과(062-613-4363) 또는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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